네트워크 정관

제1조

[네트워크의 목적]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, 경제 도약을 달성하며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제 영역에서 자유민주적 법치질서를 확고히 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적 구조 개혁을 이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

[네트워크의 명칭] 본 네트워크는 “자유 통일을 위한 국가大개조 네트워크”(이하, 네트워크)라 칭한다.

제3조

[네트워크의 명칭] 네트워크는 12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하되, 분과 위원회에 총 120개의 포럼을 둔다.

제4조

[네크워크의 구성]
① 네트워크에는 전체를 총괄 하는 대표위원장 1인과 12개의 각 분과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둔다.
② 네트워크에는 대표위원장과 12인의 분과위원장 으로 구성된 위원장 회의를 둔다.
③ 네트워크의 중요사항은 위원장 회의의 합의로 결정하며,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네트워크에는 대표위원장이 위촉하는 2-3명의 부대표 위원장을 둘 수 있다.
⑤ 대표위원장과 부대표 위원장은 대표단을 구성하며, 대표위원장이 직권 또는 위원장 회의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 집행한다.
⑥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 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8~12개의 포럼을 둔다.
⑦ 포럼의 명칭 : 포럼의 구체적 명칭은 붙임을 참고 한다.

제5조

[포럼 운영]
① 포럼은 분과위원장의 책임 하에 자율 적으로 운영한다. 다만 중요 사항은 위원장 회의에 보고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.
② 각 분과 위원회는 소속 포럼으로 하여금 연 1-2회의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한다.
③ 포럼은 핵심 전문가 중심으로 발족하며, 지속적으로 회원을 확대하기로 한다.
④ 네트워크는 120개 포럼에 각 100명씩 총 12,000명으로 확대함을 목표로 한다. 12,000명은 2023년 12월까지 완성하기로 한다.